아파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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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 관련
출처: 하우스GO 아파트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3. 종합부동산세 : 인별 6억원 초과시(단,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낸다. (부자세라고도 불린다. 자산이 있어야 낼수있다) 4.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일반세율로 낸다. 5. 양도소득세 : 산가격보다 판가격이 비싸고 1가구1주택이 아니라면 낸다.(많이 오르면 많이 냄)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신축을 사면 안내지만 수익률이 안나오니 신축은 안삽니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전용면적 60미터 제곱이하라면 원래내야할 세금의 1/4 로 감면해준다. 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