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정보보호 관련 조항
·
법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
[실제 판례]-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 항소]
·
법률/전자금융거래법
【판시사항】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개인이 파밍이나 악성코드등으로 보안카드등을 노출시킬 경우 개인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판결요지】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
[실제 판례]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법률/전자금융거래법
【판시사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