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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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이랑 신용정보 법을 준수함. 또한 정보관리 실태의 경우 아래 감독 규정에 따라 진행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 규정 제30조(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