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들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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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필수  법률 만드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법률 발의 및 제출1-1. 국회의원 발의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1-2.정부 제출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52조는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는 주체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은 ‘정부 입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원 입법’이 되는 거죠.정부 입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에 비해 의원 입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법안이라면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
법 만드는 과정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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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법 만드는 과정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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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법 만드는 과정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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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법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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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법제처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령이란 무엇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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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본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어 발효됩니다.시행령은 법률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령으로써 보충하는 것으로, 법률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률만으로는 관계되는 사항을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제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총리소속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은 법률의 시행에 관련하여 모법(母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