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종합대책]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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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13부동산종합대책]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내용 요약|작성자 한남뉴타운이오공인 정부는 한동안 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번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들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현행)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일반세율 + 10%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