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 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농수축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금융보험용역,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 등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2.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