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회계/세무] 2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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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 관련
1.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또는 국세청(www.nts.go.kr)자료실에서 다운가능] ②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허가증 사본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④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첨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