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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도 고깃집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룡이가 부족한 세 가지 중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가 절감법 .
  두 번째 이야기 :효율적인 재고 관리                      
     세 번째 이야기 : 고깃집과 세금     

오늘 이야기는 세금에 대한 쬐끔 ~~  무거운 이야기를 알기 쉽게 써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안 내려면 바로 비용처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고깃집은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에 오늘의 제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것! 
¥ 어떻게 해야 할 지 방법을 모르는 것! 
¥ 알쏭달쏭 고깃집 세금에 대한 노하우!

  그럼 몇가지 제가 아는 걸 말해 보겠습니다.   

질문1) 우리 사장님들 지금 비용처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질문2)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질문3)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질문4) 직원들에 대한 경비처리 그리고 알바들에 대한 경비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위에 질문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방에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처음 쓰는 비용부터, 마지막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 첫번째 이야기 :  부가세     

 지금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지요?  
 다들 준비는 잘하셨는지요?, 저는 뭐 소소하게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ㅎㅎㅎ     

■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써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품목 중 통상 10%의 부가가치세가 부여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식자재, 공산품 등 부가세가 들어있고, 주류에도 들어 있고 많은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건을 사들일 때 무조건 부가세를 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찰로 구매하니 싸게 달라?' 이런 거 하지 말어야 합니다. 무조건 부가세 끊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물건을 판매하며 부가세만큼 할인해주는 대신 증빙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지출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달라는 거 주시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절대 부가세 주는 걸 아까워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주고 부가세 끊습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 부가세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득세도 줄여주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바로 코앞에 와서 당황합니다.  아직은 신고기간의 대처과 미흡 하다보니 그런일이 발생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분 도 계십니다.  정말 위험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현재도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 아주 ~ 아주 ~~ 위험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봅니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부가세 납부기한은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접대비나 매장과 관련 없는 것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전화 요금 등의 통신비,휴대전화기 요금은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으로 전환하면               지로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공요금은 사업자명으로 전부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비용을 지출할 때  알아야 하며 지켜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세금계산서 받기                  
둘째 : 계산서 받기 셋째(면세 사업자 거래처)
셋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기                 넷째 : 현금영수증 받기                                이 4가지만 있으면 모든 게 차리 가능합니다.  위에 4가지를 법적 적격증빙이라 표현합니다. ( 간단히 법적 인정 영수증)               

 그리고  만약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신고도 매우 쉽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위에 증빙자료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중요 포인트 :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장을 인수 할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장의 인수, 집기 인수, 권리인수 거기에 직원들까지 승계받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송도에 있는 제 매장도 인수금액의 10% 부가세 더 주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역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원천징수 3.3% 
     (사업소득세 )

이 원천징수만 잘 활용해도 매우 유용 합니다. 4대보험도 말씀드리고 원천징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직원들 4대 보험 다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알면서도 쉽지가 않지요?.  또 는 4대 보험 다 들고 계신 사장님도 많이 계시지요? ( 이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

우리 고깃집이나 식당들이 과거부터 4대 보험 신고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식당 이모들이 4대 보험 빼면 몇십만 원씩 빠지기에 그다지 좋아하지 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모님들이 4대 보험  안 들겠다고 하면...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그만두면 머리 아프니까) 알았다고 4대 보험을 안들었고  그 결과  사장님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종합소득세 폭탄)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면접 볼 때 당당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매장은 4대 보험 제하고 급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정말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알바들이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실 4대 보험 들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알바들을 4대 보험 먼저 들게 하고, 주휴수당을 논하고, 퇴직금을 논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선 조치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 업주들의 비용처리를 못 하고 나중에 알바들이 주휴수당, 퇴직금 요구하면 4대보험 안들었으면 안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바생들의 4대보험 들게 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바 안쓰고 정직원으로만 돌리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

알바들도 퇴직금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년 이상 365일 근무시. 조건에는 4대보험 들게 되어 있음. 하지만 막상 문제가 되었을 땐 4대보험 안 들은거랑 퇴직금 주는거랑 별개로 취급하고 퇴직금 안준건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함)

예상치 못하게 알바가 그만두면서 
" 사장님 저 퇴직금 주세요! "              
 사장 왈  " 잉? 뭔 말이야? 알바가 무쉰 퇴직금이여? " 라고 뒤통수를 맞은 듯하지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알바... 조건에 들어오면 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4대 보험도 안 들어 놓고... 원천징수도 안 해 놨지요?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하 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 (하지만 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전체 지급한 금액에 3.3% 빼고, 퇴직금 주는거에서 3.3%빼고 나라에 신고 하면 됩니다. 한 방에 신고 하는것이 아닌 여러차례 나누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란? 
  간단히 설명해 드려 우리가 알바를 고용 할 때 4대 보험은 안 들어도 받는 금액의 3.3%를 띠어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사업소득세)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 한 이야기 입니다. 

그럼 저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바로 지출로 증빙이 되는 겁니다.             

■ 여기서 한가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4대 보험 들게 하시고 

  - 알바를 뽑으실 때 요런 멘트(4대보험 안드는 알바들)

" 우리 매장은 알바도 4대 보험 들어야 하지만 일단 내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만 띠어서 신고하겠습니다. (뭐...  당연 한 이야기지요. )

그렇게 2달만 신고를 해도 나라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알바생 홍길동 꾸준히 일하고 있으니 4대 보험 가입하세요! "  

그럼 이 때 알바생들에게 말합니다. 3.3%만 빼고 해주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4대 보험 안 들면 불법이라고 한다. 이 4대 보험을 들으면 너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설명하며                             4대 보험으로 전환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참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 ~^^)                     

정말 알바에 대해서는 할 말 도 많고 쓸 말도 많지만 말이 너무 길어질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만 해도 그렇고 ㅎㅎㅎ 

지금 서울에선 음식점 세 군데가 서로 손을 잡고 각 매장이 알 바 1명을 쓰면                  세 군데 매장의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3시간~4시간 정도 각 매장에서 근무하는 거로 만들어 분산시킨다)                 

그리고 일은 한군데서 하고 알바비도 세 군데 사장님이 나누어서 지급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피하고 있다고 하니... 참...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이리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서야... 아고야…. 저는 그리 못할거같습니다.                   

결론 :1.모든 직원 4대 보험 가입시킬 것                             
           2. 알바도 4대 보험 가입시킬 것                         
           3. 알바 4대 보험 가입 안 되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로
                    신고시킬 것                         
           4. 알바 3.3% 사업소득세 신고하
                면서 차후 국세청의 경고가 
                들어오면  4대보험으로 전환 
                시킬 것                        
            5. 모든 직원 퇴직금 매달 적립 
                 시킬 것                         
            6. 알바도 퇴직금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을 것       

■ 세 번째 이야기  : 종합소득세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이야기 종합소득세...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장사를 하시거나 아직 장사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부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안되도 문제지만 사실 잘 되도 문제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번 이야기와 2번 이야기 제대로 안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바로 세금폭탄 맞는 게 바로 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고)  우리 개인사입자들의 모든 수입을 총 틀어서 내는 게 종합 소득세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다면 이 수입의 세금을 내는 거죠...  만약 직장을 다니며 고깃집을 운영한다면, 근로소득세도 내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착각하면 안 될 게 고깃집에서만 나오는 수익만 따져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사항 
절대 한명의 이름으로 여러 사업자를 내면 안됩니다. 결국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다 묶어서 금액이 커지다 보니 높은 구간의 종합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위에 설명한 알바에 대한 그리고 이모님들의 대한 지출 증빙을 못함으로써 그 비용들이 고스란히 나의 소득으로 잡혀 큰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적당한 관리를 못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안았음에도 1년에 1억이상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바,이모님들 신고 안 하면 전부 사장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 매장 몇개만 내 명의로 운영하면 그냥 아웃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등이 있습니다.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나라에서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자소득까지 말입니다. 

소득에 종류가 여러개 있음을 알고 어디서 어떻게 소득이 나오는지 판단하여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분들 절대 착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 이 모든 걸 적용 받으려면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적격증빙은 바로 영수증입니다.  그러나 아무 영수증은 안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영수증 이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것에 대한 각종 계산서나,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종합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정금액이 3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 큰 금액은 나누어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들에게 띠는 3.3%의  원천징수 영수도  당연히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 재미난 건....          
1년에 10억을 버는 매장이 종합소득세를 천만 원 만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년에 1억 원 버는 매장이 종합소득세를 천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위에 말씀 드린 내용 이며 그걸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깃집 관련 세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며 세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며 겪은 일들과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글 중 틀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수정해 놓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그저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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