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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개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세금은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과 구별된다.

  공과금은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대가의 개념으로 내는 것이고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의무로서(헌법 38)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창업자(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개요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 세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된다.

소 득 세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법 인 세

법인(주식회사 등)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양도소득세,특별소비세,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지 방 세

취 득 세

각종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된다.

등 록 세

각종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한 경우에 부과된다.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과 관련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와 관련된 세금

이다. 사업을 하면서 등장하는 세금은 주로 세무서와 관계되는 국세가 많고 재산과 관계되는 세금은 지방세가 많다.

 

2)    창업자(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창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없다.

ㄱ)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미가공식료품의 판매

ㄴ)   수돗물,연탄,무연탄,담배,복권 등의 판매

ㄷ)   도서,신문,잡지,방송(광고제외)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의 제공

ㄹ)   병•의원등 의료보건 용역의 제공

ㅁ)   허가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의 교육용역 제공

ㅂ)   토지의 판매

 

3)    창업자(사업자)와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ㄱ)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서, 영세사업자는 이러한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거나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세사업자라도 후술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ㄴ)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에 의한 정식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창업자(사업자)와 특별소비세

다음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ㄱ)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싸롱, 카페, 디스코클럽 등 과세 유흥장소

ㄴ)   귀금속상, 투전기(슬롯머신설치 오락장), 가구제조업 등

특소세 대상 업체의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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