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행위 내용
(1) 피고인은 2015. 3. 18.경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한 아르바이트, 자세한 내용은 070-…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하여 자신을 공소외 주식회사의 김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는 대기업에서 감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대신해 주는 회사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시 인출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인지 모르는 상황
(2)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자신을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 ‘한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통장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 △△ 통장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들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예금통장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과 신분증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 이부분이 핵심. 성명불상자가 실제 대여는 하지 않고 사진만 촬영함
(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위 2개의 예금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만이 인출할 수 있었다. -->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직접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
(5)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은행□□□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2,150만 원 중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3:29경 서울 강남구 □□□ 부근에 있는 △△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에 이체된 2,790만 원 중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불법적)인지 몰랐다.
2) 통장을 빌려주지 않고, 계좌 번호만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본인만 인출 가능하다.
즉 저장 매체 용도로 사용 불가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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