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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0. 5. 19.>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4. 10. 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0. 15.>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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