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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yoonseok8071/220616929792
창업을 하기위해선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류와
일반음식점 허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하실곳의 점포를 알아
보셨다면 그 건물의 용도를
알아보아야합니다
자리만 맘에 든다고 덜컥 계약하시면
허가가 안나서 낭패를 보실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류
일반음식점 허가방법
이것을 방지하기위해 첫번째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으로 허가 유무를
알수있으며 일반음점이 아닌경우
담당자의 심의를 거쳐 허가 유무가
결정됩니다
두번째는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후 일주일정도 후에
발행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어
허가증 신청하는 날과
잘 맞추어야합니다
세번째는 신규위생교육 수료증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각 지역 마다 교육일정이 다르므로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셔서
날자 숙지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대략 9시~4시 까지 입니다
네번째는 상수도 요금영수증
지하수는 수질검사 성적서 1부
다섯째는 LPG를 사용하는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여섯째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영업장이 지하이면 66제곱미터
영업장이 2층이면 100제곱니터 이상
지위승계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구비해야함
일곱번째 임대차계약서 원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류
일반음식점 허가방법
이렇게 준비하시면 허가증
신청서류가 완비됩니다
창업하시는 이웃님들~
모두모두 대박나세요~^^))
[출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류 일반음식점 허가방법|작성자 산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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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wonderfood/20171483017
식품과 외식업에 관한 것은 아래 4가지 법이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866&efYd=20111208#0000
폐기물 관리법 (지자체 별로 조례는 다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95&efYd=20120722#0000
식품 위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89&efYd=20120916#00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005&efYd=20120722#0000
[출처] 식품/외식업 관련 법률|작성자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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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류 일반음식점 허가방법 (0) | 2016.10.21 |
출처: http://blog.daum.net/commodity/76
원자재: 철광성, 구리, 니켈 등과 같이 여러 물건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것
자본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들(중간재, 투자재, 수단재 라고도 함)
생산재: 자본재 + 노동력까지 포함
소비재: 완성재 :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직접재, 완성재, 향락재 라고도함)
ex)
원자재: 철광성, 구리, 니켈, 밀가루 등
자본재: 반도체 제조기계, 휴대폰 제조기계, 라면 제조기계 등
생산재: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와 직원등
소비재: 휴지, 라면, 우유, 컴퓨터, 핸드폰(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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