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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2.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3. 이 물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4. 이 물건의 수익률(대출을 제외한)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5. 이 물거능ㄴ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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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투자 원칙


1. 낙찰가 = 대출 금액 + 보증금 으로 내돈이 거의 들이지 않아야 한다.

2.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대출이자를 훨씬 상회해야 한다.

3. 지속적으로 보유 물건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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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ruda.tistory.com/3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총 4개의 스토어팜을 추가로 만들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1개+추가4개 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총 5개의 스토어팜을 보유하고 있을수 있죠


일단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신분은 추가 개설ㅇ; 불가능하며

사업자 판매회원만 새로운 스토어팜을 위한 계정 추가가 되어요


예전에는 복수아이디 신청이라 불렸는데 작년에 스토어팜 개편이 되면서 계정 추가 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일단 추가 하기 이전에 몇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회원가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2. 최근 3개월 총매출액 기준 금액 (800만원) 이상
  3. 최근 3개월 판매만족도 기준 85% 이상
  4. 최근 3개월 내 이용정지 이력 없어야 함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스토어팜 판매자센터 내에

"판매자 정보 > 정보변경 신청" 메뉴에서

우측 상단 "스토어팜 추가 안내" 회색 버튼을 누르면 조건충족 여부 확인 가능한 창이 뜨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스토어팜 추가 요청" 버튼을 누르면 1:1문의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되어요


  1. 답변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어요
  2. 기존의 스토어팜명을 기입하시면 되어요
  3. 답변알림을 받을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어요. 처리 완료시 바로 알림을 받을수 있어서 전 항상 SMS 알림 요청을 신청해요
  4. 예시처럼 스토어팜 추가 요청 한다는 뜻의 제목을 넣으시면 되어요
  5.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1)~5) 항목만 추가로 넣으시면 되어요
  6. 작성을 다 했으면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어요. 처리완료는 보통 영업일 1~3일 걸려요

* 스토어명과 URL은 이미 선점한 업체가 있을경우 중복으로 인해 처리가 바로 안되오니 사전에 미리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시고 문의하기 넣으셔요


단, 계정생성 이후 각 스토어팜에 동일상품을 중복 등록하는 등의 판매정책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 사업자번호와 연계된 모든 아이디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양도양수를 통하여 스팜을 넘겨 받으시게 되면 계정추가를 위한 조건 미충족이어도 바로 추가가 되는점 참고하셔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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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d2biz.tistory.com/217


과거 아파트의 면적은 '평'으로 명시가 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같이 표기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이때문에 기존 '평형' 단위에 익숙해있던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적에 관한 각 용어들에 대해 비교해보고, 기존 '평'단위 표기법에서 현재의 면적 표기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일단 아파트 평면도를 통해 각각의 면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평면도 공용면적,전용면적,서비스면적



1. 전용면적
가장 먼저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뜻하며,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의미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데요, 발코니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을 뜻하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하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3.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서비스면적
발코니는 위에 언급했던 부분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를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의 크기를 늘려 실사용공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이나 계약시 이 서비스면적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한다면 실사용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5. 분양면적

가끔가다가 분양면적이라는 용어도 보이곤 합니다. 보통은 공용면적을 의미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분양면적 

관련법 

아파트 

공급면적 

주택법 

오피스텔 

계약면적 

건축법 




아파트 면적 표기법 변천사


아파트 실내



과거에 사용하던 '평형' 표기법은 공급면적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주거공용면적은 집 내부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내 넓이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주거공용면적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실사용공간은 매우 작았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용면적은 현관 내부면적만을 나타내므로 더 직관적으로 집 내부공간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점, 그리고 아파트 면적 표기법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평형 세대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 이 익숙치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217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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