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913부동산종합대책]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내용 요약|작성자 한남뉴타운이오공인
정부는 한동안 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번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들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현행)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일반세율 + 10%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 면지역은 100㎡ 이하)
등록 후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면제
(단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이상 10년 미만 -> 50%
10년이상 -> 70%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도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지지역 내 주택취즉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임대의무기간 내 매도시
(현행)
임대주택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
임대주택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의무기간 미이행시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도 지속 추진
투지지역, 투기과열 지구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점과
이에따른 양도세 혜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높은 대출한도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투자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9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면적으로만 계산하던 부분에 대한 주택 가액기준 신설
종부세 합산과세 등
그동안 주어지던 많은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전보다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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