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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 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1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농수축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금융보험용역,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 등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2.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 사업자 (322 )

-       일반 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간이과세자

제조/도매업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안됨

 

신용카드 발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행금액 x 1/1.1 이고 간기과세자는 발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란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로서, 그 공제액은 당해 원재료 가액에 음식점업은 8/108(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106분의 6), 그 이외의 사업은 2/10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농민에게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여부

(1)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과세매출액의 5%이내 구입분, 복식기장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농민 등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다. 다만,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영세율적용,사업설비투자 시)이 있다.

일반환급 : 일반환급일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 30일 내에 되돌려준다.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기간 경화 후 15일 안에 해당세액을 되돌려 줌으로서, 수출 또는 사업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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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즉 매출액 매입액 = 이윤에 대하여 10%의 세금이 계산되어지는 구조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관할세무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가 된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48백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세액계산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신고납부

.1년에 2번 신고납부, 법인은 4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

.1년에 2번은 확정신고납부하고,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

 

기장의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매입.매출장 등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2005년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하나라도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3.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 1/1 ~ 6/30

    2기 과세기간 : 7/1 ~ 12/31

2)    신고방법

구분

1

2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내용

신고기간

예정신고

1/1~3/31간의 사업실적

4/1~4/25

7/1~9/30간의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4/1~6/30간의 사업실적

7/1~7/25

10/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일반과세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해당사업자에 한함)

     대손세액공제신고서(해당사업자에 한함)

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므로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1년에 2번 신고하고 예정고지를 포함하여 4번 납부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매출의 경우에 소매업이나 음식점과 같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생략한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예정고지제도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의 부진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4.    간이과세자

1)    신고방법

구분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시 첨부서류

1

1./1~6/30간의 사업실적

7/1~7/25

•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임세금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2

7/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1/1~1/25

 

2)    예정고지서 발부내용

구분

고지서발부기간

납부기간

신고시 첨부서류

1

4/1~4/10

4/1~4/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2

10/1~10/10

10/1~10/25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3)    간이과세자의 신고요령과 유의사항

     신고납부는 확정신고 시 2번만 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금액만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가 필요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금계선서교부가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세무서에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기와 2기 각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구조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나오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생략한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일정한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       인적용역 제공사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업종별로 정함

업종/년도

부가가치율

소매업

20%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재생재료수집/판매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어업,기타서비스업

30%

음식/숙박업

40%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40%

 

 

 

[출처] [창업 회계/세무] ③ 부가가치세 part 1|작성자 배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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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또는 국세청(www.nts.go.kr)자료실에서 다운가능]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허가증 사본1(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1(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 본인과의 면담 후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나,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도면 등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없고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1)    과세와 면세의 구분

-       과세사업자 : 음식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소득세 부담)

-       면세사업자 : ..수산물 판매자 등 (소득세만 부담)

2)    과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과세사업자는 전년도 1년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3)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직전 1년간 매출액이 없기 떄문에 매출예상액이 1년간 4800만원(400만원)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 간이과세배제업종

-       건설업,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숙박업(하숙업 및 여인숙업 제외),통신업,지역,업종규모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

-       광업,제조업(과자점,방앗간과 제분업,양복,양화점,기타 전체매출액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툴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한함)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및 광역시내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구분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구조 및 세금부담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구 분

 산출세액구조

일반과세자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20~40%) x 10% - 공제세액

 

5)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종선택 시 업종별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이는 향후 소득세결정 시 세금부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받게 되면 별도의 주류판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필요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통신사업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체납 등은 누적관리를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부담이 증가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의 정정신고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임대계약서 사본첨부)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함)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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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개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세금은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과 구별된다.

  공과금은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대가의 개념으로 내는 것이고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의무로서(헌법 38)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창업자(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개요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 세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된다.

소 득 세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법 인 세

법인(주식회사 등)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양도소득세,특별소비세,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지 방 세

취 득 세

각종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된다.

등 록 세

각종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한 경우에 부과된다.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과 관련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와 관련된 세금

이다. 사업을 하면서 등장하는 세금은 주로 세무서와 관계되는 국세가 많고 재산과 관계되는 세금은 지방세가 많다.

 

2)    창업자(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창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없다.

ㄱ)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미가공식료품의 판매

ㄴ)   수돗물,연탄,무연탄,담배,복권 등의 판매

ㄷ)   도서,신문,잡지,방송(광고제외)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의 제공

ㄹ)   병•의원등 의료보건 용역의 제공

ㅁ)   허가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의 교육용역 제공

ㅂ)   토지의 판매

 

3)    창업자(사업자)와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ㄱ)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서, 영세사업자는 이러한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거나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세사업자라도 후술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ㄴ)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에 의한 정식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창업자(사업자)와 특별소비세

다음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ㄱ)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싸롱, 카페, 디스코클럽 등 과세 유흥장소

ㄴ)   귀금속상, 투전기(슬롯머신설치 오락장), 가구제조업 등

특소세 대상 업체의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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