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제도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납부한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세율은 최저 6%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2. 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계산
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다. 여기서 장부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와 그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가 적절한 예산과 통제로 가계가 잘 운영되듯이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상만의 용도가 아니라 경영의 예측과 예산, 통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작성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정도에 국세청에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세액의 계산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재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①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고, 중간예납세액과 같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계산 시의 부담세액의 10%를 주민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②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별공제액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말한다.
③ 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장세액공제등을 말한다.
④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와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빙 불비가산세 등을 의미한다.
★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천 2백만원 이하 |
6% |
4천 6백만원 이하 |
17% (누진공제액 108만원) |
8천 8백만원 이하 |
26% (누진공제액 522만원) |
8천 8백만원 초과 |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
★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1% |
2억원 초과 |
22% (누진공제 22백만원) |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1년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3억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걸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4.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자
1) 간편장부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미만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다음의 혜택이 있다.
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을 별도로 기장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부과와 함께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출처] [창업 회계/세무] ⑤ 소득세 part 1|작성자 배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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