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필수
법률 만드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법률 발의 및 제출
1-1. 국회의원 발의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1-2.정부 제출
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52조는 국회에 법안을 낼 수 있는 주체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은 ‘정부 입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원 입법’이 되는 거죠.
정부 입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에 비해 의원 입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법안이라면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임위원회 심사
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로 보내는 식입니다.
상임위란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정리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4. 본회의 심의 의결
회의는 국회 의사결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의 효력을 발휘할 진짜 ‘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5. 대통령 공포 시행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야 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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