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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어 발효됩니다.
- 시행령은 법률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령으로써 보충하는 것으로, 법률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만으로는 관계되는 사항을 모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제정합니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총리소속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 시행규칙은 법률의 시행에 관련하여 모법(母法)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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