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을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시대는 저물고 투잡 등 다양한 부캐릭터(부캐)를 찾고 있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초기 투자금 없이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신고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 구매 대행 이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 배송, 배송 대행 및 구매 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미리 구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직접 배송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배송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 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배송대행 사업자의 역할
①해외 배송 주소 및 연락처 지원 ②해외 배송지에서 상품 수령 후 이상 유무 확인 ③해외에서 국내로 상품을 들여오는 통관 지원 ④국내 배송 등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외에서 받은 상품 검수부터 고객에게 배송까지 배송대행 사업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좋은 배송대행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매대행 : 구매 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 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 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해외구매대행 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해외 온라인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온라인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으로 점포 없는 일종의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하는 일
①팔릴 상품을 고르는 일 ②고객에게 상품을 알리는 일 ③주문이 들러올 겨우 해외 상품 구매 ④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상품 검수 및 고객에게 배송 요청 ⑤고객 질문 및 클레임 응대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일은 1. 팔릴 상품 고르는 일, 즉 상품 소싱 2. 고객에게 소싱한 상품을 잘 알리는 일입니다.
◈ 해외구매대행 절차
1) 고객의 상품 구매 요청 2) 해외 판매자의 상품 구매 3) 구매 상품 수령 후 이상 유무 확인
4) 고객 배송, 여기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2) 해외 판매자에게서 상품 구매만 관여하고 3). 4)의 과정은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 해외 구매 대행 준비 사항
1)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페이지)
2) 인터넷으로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3) 물건을 구매할 사이트(쿠팡, 11번가, G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에 가입
4) 물건을 판매할 사이트에 판매자 등록
5) 배송받을 물건을 현지에서 대신 받아줄 배대지(배송대행지) 등록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후 등록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종목 : 해외 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5(해외 직구 대행(구매 대행) 선택 후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 선택 화면이 나오면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시 일반과세자, 미만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상품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 대량 등록(자동) ● 반자동 등록 ● 수기 등록(건 by건)
대량 등록과 반자동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1개당 5천 개의 상품등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른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참고콘텐츠]
▶ 해외직구, 배송대행,구매대행 뜻 차이점 -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액계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절차
1) 제출서류 준비
개인(내국인) | 재외 국민 | 게인(외국인)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재외 국민등록부등본,재외 국민증,여권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홈텍스 불가)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장 내 통상적 미 주재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인허가 등 사업의 등록 신고 사본 | 임대차 게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해당) | |
자금출처명세서(금지업 | 인허가 사업 영위 시 등록 신고 사본 | |
동업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국내 세금관련 직원 부재시) | ||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게약서(공증필요)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호명(단체명)에 회사명 기입하시고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사업장 임대차 계약) '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3) 신청 및 신고서 입력
업종 입력 /수정 버튼 클릭 업종을 선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시 주 업종코드는 525105
사업자 업종 선택
사업자 업태 선택
검색 클릭 후 업종에 [해외] 입력하면 화면처럼 3개 목록이 나옵니다.
업종 코드목록
업종코드 52510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47911 선택 후 도매는 지우고 소매만 남기시면 됩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시 부 업종 코드는 525101입니다
업종코드목록
부업종 선택 후 업종코드에 525101 입력 후 검색 선택합니다. 산업분류코드는 자동으로 47912로
입력됩니다.
업종선택
사업설명은 간략히 해외구매대행 기입하고 개업일을 입력하세요. 임대차 내역은 자가는 본인 소유로
체크하시고 그 외는 타인 소유로 체크하세요
사업장 정보
사업자 유형은 당연히 간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출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사업자 유형
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송달 주소 확인
4) 제출서류 등록
제출서류
5) 신청 정보 PDF 확인 및 제출
첨부서류 확인
완료화면
◈구매대행 사업자 신고 영업허가
1) 통신판매업 신고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은행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 가능)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입력 신고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2)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허가
- '의약품 안전나라'에 회원 가입 후 전자 민원신청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원 등록' 필요
- 신청 후 '나의 민원'처리 경과 확인 및 면허세 신고하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 가능
3) 수입식품 영업허가/ 기능 식품 영업허가
- '한국 식품산업 협회'에서 회원가입, 교육신청
-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 신청
이상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신고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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