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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paulsmooth.tistory.com/126

 

  1. 택지 / 대지 / 부지

    • 택지 : 건축 할 수 있는 주거/상업/공업 용지. 이용중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
    • 대지 :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축법상 용어
    • 부지 : 바닥의 토지, 포괄적 용어. 건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
    • 부지 > 대지 = 택지 > 지목이 대垈인 토지. (주거,상업용과 공업용지는 지목을 달리한다.)
  2. 나지 / 건부지

    • 나지 :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택지

      • 건축물X, 사적제한X, 시장성이 높음, 최유효이용기대 높음
      • 나지는 지목이 명시되지 않았다
    • 건부지 : 건물이 들어와 있는 택지

      • 건부감가 : 일반적으로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크고, 견고할 수록 감가)
      • 건부증가 : 개발규제로 인해서 나지의 가격이 떨어짐, 재개발 하는경우 건물가격까지 보상
    •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격이 건부지 가격이 한도가 이다.

  3. 저지 / 갱지

    • 저지 : 일본의 개념에서 나옴. 사적 제한이 있는 나지.
    • 갱지 : 우리나라의 나지. 사적 제한이 없음.
  4. 후보지 / 이행지

    • 후보지 :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인(ing) 토지

    • 이행지 :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지역적 종별개별적 종별
      택지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택지 :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농지 : 전지, 답지
      임지지역 : 용재림지역, 신탄림 지역 임지
    • 후보지의 용도는 전환 후의 토지로 본다. 단, 전환이 오래걸리면 전으로 본다.

  5. 맹지 / 대지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대지(좁은통로) :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쌓여 좁은 통로에 의해 자루모양 모양을 띠게되는 택지
  1. 필지/ 획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등록의 단위
    • 획지 :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2. 공지 / 공한지

    • 공지 :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
    • 공한지 :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3. 소지 / 선하지 / 포락지

    •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 되기 이전의 자연적 그대로의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4. 법지 / 빈지

    • 법지 : 소유권이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높지 않음 (경사길)
    • 빈지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높음 (해변의 토지)
  5. 유휴지 / 휴한지 / 한계지

    •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한계지 : 택지의 끝에 있어서 더이상 가치를 주지 못함. 생산비와 재화의 가격이 동일해서 가치가 없음(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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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소형 평형의 아파트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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