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호레 2024. 12. 11. 19:35
반응형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이랑 신용정보 법을 준수함. 

또한 정보관리 실태의 경우 아래 감독 규정에 따라 진행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 규정

 제30조(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 대응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유사한 전문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7.26>
   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ㆍ폐업하려는 날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자료를 특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제4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제5항에 따른 휴업 등의 신고,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9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의 반환, 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