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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어치 돌려 받는다.
호레
2023. 3.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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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 그리고 페이백에 관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10만원 기부하는데 어떻게 13만원을 돌려받는냐구요??
일단 기부금의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기부를 10만원 하였을때 10만원 만큼 세액을 빼주게 되요!
따라서 연말정산시 15만원을 토해내야할경우 15- 10을 뺀 5만원만 토해내게됩니다.
그러면 10만원은 돌려 받는거구요!

거기다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기부금액의 30%만큼 포인트를 줘서 상품을 살수 있게 해줘요!!
아래와 같이 원하는 물품을 골라서 주문하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접속 사이트 링크
23년 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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