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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 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사업수입명세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매년 1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농수축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금융보험용역,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 등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2.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 사업자 (322 )

-       일반 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간이과세자

제조/도매업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안됨

 

신용카드 발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행금액 x 1/1.1 이고 간기과세자는 발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란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로서, 그 공제액은 당해 원재료 가액에 음식점업은 8/108(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106분의 6), 그 이외의 사업은 2/10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농민에게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여부

(1)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과세매출액의 5%이내 구입분, 복식기장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농민 등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다. 다만,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영세율적용,사업설비투자 시)이 있다.

일반환급 : 일반환급일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 30일 내에 되돌려준다.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기간 경화 후 15일 안에 해당세액을 되돌려 줌으로서, 수출 또는 사업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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