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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1)     간편장부의 개념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식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서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정식 회계교육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간편장부의 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한다.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등)을 요약/기록한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한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한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한다.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한다.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과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 수입을 기재한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한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금액란에 기재한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기재한다.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퍠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싼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       계싼세/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신용카드는 카드, 영수증은 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한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간편장부서식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증감

비고

세계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oo판매(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9

oo판매(현금)

B제지

5,000,000

500,000

 

 

 

 

세계

1/15

oo판매(외상)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17

oo구입(현금)

D상사

 

 

2,000,000

 

 

 

1/20

접대(현금)

E회관

 

 

200,000

 

 

 

 



4)     필요경비의 구별


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급료/수선비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여러가지 간접적인 비용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최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

     직장훈련비, 공공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중소기업 투자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       다음의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쓰여진 비용이라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에 의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게 되는 세금

     감가상각비로서 법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정자산 등의 평가로 인한 손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건설자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선급비용(이미 낸 보험료, 지급이자,할인료 및 임차료 중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접대비/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6.     소득세 절세방안

     모든 매입거래 및 경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세무상 각종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한다.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세전문가와 자주 상담을 함으로써, 절세방안을 모색한다.

     2011년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반간이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해당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5만원 초과의 접대비 지출 시에도 반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을 수취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게 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시엔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2년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득이하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줄이려면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요경비란 매입경비와 임차료, 인건비를 말한다.

     세금은 영수증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간 것에 대한 꼬리표 즉,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빙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출누락과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무조사 시 일반조사(1년간에 대한 조사)가 아닌 특별조사(5년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누락금액 보다 더 많은 세액(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을 추징당하고 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 시에 폐업 여부를 인터넷으로 국세청(www.nt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상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금액이 현금거래하기에 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롱증사본과 예금통장사본을 받고 그 이름이 일치되는지 확인한 후에 금융으로 송금하는 것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


7.     증빙의 종류


증빙은 적격한 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비적격증빙인 간이영수증이 있다. 거래명세표는 증빙은 아니며,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표이다. 통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1매씩 보관하고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2매가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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