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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제도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납부한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세율은 최저 6%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2.     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계산

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다. 여기서 장부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와 그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가 적절한 예산과 통제로 가계가 잘 운영되듯이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상만의 용도가 아니라 경영의 예측과 예산, 통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작성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정도에 국세청에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세액의 계산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재 + 가산세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고, 중간예납세액과 같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계산 시의 부담세액의 10%를 주민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별공제액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장세액공제등을 말한다.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와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빙 불비가산세 등을 의미한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 2백만원 이하

6%

4 6백만원 이하

17% (누진공제액 108만원)

8 8백만원 이하

26% (누진공제액 522만원)

8 8백만원 초과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누진공제 22백만원)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1년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걸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1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4.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자

1)     간편장부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미만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다음의 혜택이 있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을 별도로 기장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부과와 함께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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