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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즉 매출액 매입액 = 이윤에 대하여 10%의 세금이 계산되어지는 구조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관할세무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가 된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48백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세액계산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신고납부

.1년에 2번 신고납부, 법인은 4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

.1년에 2번은 확정신고납부하고,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

 

기장의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매입.매출장 등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2005년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하나라도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3.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 1/1 ~ 6/30

    2기 과세기간 : 7/1 ~ 12/31

2)    신고방법

구분

1

2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내용

신고기간

예정신고

1/1~3/31간의 사업실적

4/1~4/25

7/1~9/30간의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4/1~6/30간의 사업실적

7/1~7/25

10/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일반과세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해당사업자에 한함)

     대손세액공제신고서(해당사업자에 한함)

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므로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므로 1년에 2번 신고하고 예정고지를 포함하여 4번 납부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매출의 경우에 소매업이나 음식점과 같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생략한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예정고지제도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의 부진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4.    간이과세자

1)    신고방법

구분

신고내용

신고기간

신고시 첨부서류

1

1./1~6/30간의 사업실적

7/1~7/25

•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임세금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2

7/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1/1~1/25

 

2)    예정고지서 발부내용

구분

고지서발부기간

납부기간

신고시 첨부서류

1

4/1~4/10

4/1~4/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2

10/1~10/10

10/1~10/25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3)    간이과세자의 신고요령과 유의사항

     신고납부는 확정신고 시 2번만 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금액만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가 필요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금계선서교부가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세무서에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기와 2기 각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구조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나오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생략한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일정한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       인적용역 제공사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업종별로 정함

업종/년도

부가가치율

소매업

20%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재생재료수집/판매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어업,기타서비스업

30%

음식/숙박업

40%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40%

 

 

 

[출처] [창업 회계/세무] ③ 부가가치세 part 1|작성자 배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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