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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또는 국세청(www.nts.go.kr)자료실에서 다운가능]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허가증 사본1(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1(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 본인과의 면담 후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나,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도면 등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없고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1)    과세와 면세의 구분

-       과세사업자 : 음식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소득세 부담)

-       면세사업자 : ..수산물 판매자 등 (소득세만 부담)

2)    과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과세사업자는 전년도 1년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3)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직전 1년간 매출액이 없기 떄문에 매출예상액이 1년간 4800만원(400만원)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 간이과세배제업종

-       건설업,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숙박업(하숙업 및 여인숙업 제외),통신업,지역,업종규모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

-       광업,제조업(과자점,방앗간과 제분업,양복,양화점,기타 전체매출액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툴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한함)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및 광역시내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구분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구조 및 세금부담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구 분

 산출세액구조

일반과세자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20~40%) x 10% - 공제세액

 

5)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종선택 시 업종별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이는 향후 소득세결정 시 세금부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받게 되면 별도의 주류판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필요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통신사업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체납 등은 누적관리를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부담이 증가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의 정정신고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임대계약서 사본첨부)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함)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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