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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고 임대가 잘 나갈만한 물건을 찾는다.

2. 매입하게 된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3. 이 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주소에 해당되는 구청으로 가서, 새로 산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8년짜리"로 등록한다.

4.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본인주소에 해당되는 세무서에 찾아간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을 한다.
세무서는 최초 1호주택 등록하고 1번만 가면된다.

5.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6. "임대사업자등록증" 과 "사업자등록증" 챙기고, 그 외 기타서류를 구비한 후 우리은행에 대출신청하러간다. (최소 잔금 2주전)
구비서류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7. 잔금날 당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온다. 
셀프등기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8. 필요하다면 임대용 인테리어 수리를 한다.(하우스GO는 거의 다 합니다.)

9. 세입자를 구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10.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조건신고를 한다.
임대조건신고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11. 7월이 되어 재산세 고지세가 나오면 제대로 감면되었는지 확인한다.
  - 감면을 빼먹고 고지서가 날아온 사례는 여길보세요.

12. 9월이되면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신청을 한다


13. 당해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고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6월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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