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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관련된 이슈 




1) 맥주의 온라인 판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936.html


국세청, ‘치맥 배달 불법’ 비판에
작년 7월 ‘음식 포함된 술’ 허용
‘맥주+안주 정기배송’ 업체 나오자
고시 개정…“술이 주가 돼선 안 돼”

생맥주 ‘소분’도 “면허 취소 사유”
‘치킨+생맥주’ 배달, 다시 위법화
“국세청이 허락한 사업만 해야 하나”
“통신판매 원칙적 금지, 재고해야”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닌 것은?

①와인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②우유처럼 맥주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단, 맥주만)

③전화로 주문받은 술과 과일을 배달해주는 대형마트

④치킨과 함께 배달되는 일회용 병에 든 생맥주


정답은 ‘없음’이다. 아직, 여전히 한국에선 ①~④ 모두를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란, 구매자가 술을 파는 곳에 직접 찾아가 “이 술, 저 술 주세요”라고 해서, 필요할 땐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뜻. 따라서 ①~③은 불법이다.

‘치맥’은 원래 불법이었는데 작년 이맘때 법을 바꿔 합법의 테두리에 넣지 않았냐고 할지 모르겠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치킨과 함께 (주로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 맥주나 소주를 배달한다면 합법인 반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아 배달하면 불법이다. 법이 그렇다는 뜻이고 국세청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이다.



2) 전통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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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개정 2009.12.31>

 

제22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 2010.2.4 법률 제10020호 시행일 2010.8.5]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의견


주세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면 헛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헛점들을 잘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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