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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우스GO


아파트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3. 종합부동산세 : 인별 6억원 초과시(단,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낸다. (부자세라고도 불린다. 자산이 있어야 낼수있다)
4.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일반세율로 낸다. 
5. 양도소득세 : 산가격보다 판가격이 비싸고 1가구1주택이 아니라면 낸다.(많이 오르면 많이 냄)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신축을 사면 안내지만 수익률이 안나오니 신축은 안삽니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전용면적 60미터 제곱이하라면 원래내야할 세금의 1/4 로 감면해준다. 예) 12만원-> 3만원 )
- 재산이 많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긴 어렵겠다
3. 종합부동산세 : 인별 6억원 초과해도 가구당 9억 초과해도 합산배제. 안내도된다(다만 9월에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신청은 해야될듯)
- 부자세는 평생 안내도 되겠다.
4.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이 연 1억이 넘어도 이것저것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1)대출이자공제, 2) 감가상각공제
소득세를 얼마낼것인지는 내가 결정. (조금만 내야지.)
5.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라도 2017년2020년말까지 준공공임대사업을 등록하고 10년간 적법하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감면. 1억짜리사서 오르든말든 신경안쓰고 월세만 받다가 20년뒤에 10억이 되어도 양도차액이 9억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안받겠다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안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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