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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파트너 주해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텍스 카드등록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은 홈텍스에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해야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내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걱정때문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는 개인사업자 카드등록하시는 분이 하지 않는 분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홈텍스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점

1. 사업주분들이 직접 신고 하는 경우

① 일단 사업주분들이 카드영수증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② 또한 수많은 카드 영수증들을 모아야 하고 그 영수증들을 분류해야합니다.

③ 분류한 영수증들이 매입공제나 비용처리가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합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각 카드사에 접속해서 엑셀을 조건별로 다운 받고

받은 엑셀을 취합해서 조건별로 나열하고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분류한 내용도 다시 직접 입력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는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역을 보고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간단한 클릭만으로 직접 반영이 가능합니다.

2. 기장을 의뢰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고철만 되면 카드 명세서 요청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이때마다 각 카드사에 전화해서 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그 자료를 다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혹시 모를 자료 누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장 없어지면 부가세 천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미리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해놓는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더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홈텍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에는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맨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위에 보이는 복잡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래 가운데 부분의 파란메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상단에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한번은 읽어보세요

특히 지금 등록한다고 해서 사용내역이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1월에 등록하면 4월 15일 부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이 조회됩니다.

그럼 계속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BC 카드인 경우 BC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앞이나 뒷면에 BC마크가 있으면 BC카드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카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표시가 됩니다.

모니터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아래에 표시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와 같은 화면에서 등록한 카드의 카드 번호와

등록요청일, 그리고 현재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처럼 등록접수완료 인 상태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15일에서 1달 사이에 본인확인을 거쳐 카드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드등록이 완료되면 카드확인일에 해당 일자가 기재되고 카드등록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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