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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ruda.tistory.com/3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총 4개의 스토어팜을 추가로 만들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1개+추가4개 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총 5개의 스토어팜을 보유하고 있을수 있죠


일단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신분은 추가 개설ㅇ; 불가능하며

사업자 판매회원만 새로운 스토어팜을 위한 계정 추가가 되어요


예전에는 복수아이디 신청이라 불렸는데 작년에 스토어팜 개편이 되면서 계정 추가 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일단 추가 하기 이전에 몇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회원가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2. 최근 3개월 총매출액 기준 금액 (800만원) 이상
  3. 최근 3개월 판매만족도 기준 85% 이상
  4. 최근 3개월 내 이용정지 이력 없어야 함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스토어팜 판매자센터 내에

"판매자 정보 > 정보변경 신청" 메뉴에서

우측 상단 "스토어팜 추가 안내" 회색 버튼을 누르면 조건충족 여부 확인 가능한 창이 뜨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스토어팜 추가 요청" 버튼을 누르면 1:1문의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되어요


  1. 답변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어요
  2. 기존의 스토어팜명을 기입하시면 되어요
  3. 답변알림을 받을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어요. 처리 완료시 바로 알림을 받을수 있어서 전 항상 SMS 알림 요청을 신청해요
  4. 예시처럼 스토어팜 추가 요청 한다는 뜻의 제목을 넣으시면 되어요
  5.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1)~5) 항목만 추가로 넣으시면 되어요
  6. 작성을 다 했으면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어요. 처리완료는 보통 영업일 1~3일 걸려요

* 스토어명과 URL은 이미 선점한 업체가 있을경우 중복으로 인해 처리가 바로 안되오니 사전에 미리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시고 문의하기 넣으셔요


단, 계정생성 이후 각 스토어팜에 동일상품을 중복 등록하는 등의 판매정책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 사업자번호와 연계된 모든 아이디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양도양수를 통하여 스팜을 넘겨 받으시게 되면 계정추가를 위한 조건 미충족이어도 바로 추가가 되는점 참고하셔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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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실제 상품이 아닌,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면 안되나요?

답변: 라벨 부착의 대원칙은 '현품 부착' 입니다.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2: made in china 라벨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은 없을까요?

답변: 품질 표시 라벨에 made in china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3: made in china 라벨로 수입한뒤 made in korea / designed by korea 등과 같이 수정해도 괜찮나요?

답변: made in korea의 경우 표시 손상에 따른 위법입니다. designed by korea의 경우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제조공정에 합당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추가 부착이 가능합니다. 단, made in china를 삭제하시는 것은 표시 손상으로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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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3가지 인코텀즈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T 동일합니다.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합의된 주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집니다.
  •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합의된 주소에서 물품의 하역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기타 인코텀즈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한가지를 제외한 CPT 동일한 판매자의 책임: 물건에 대한 판매자의 보험료 지불
  •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DAT – Delivered At Terminal(터미널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터미널은 공항, 창고, 도로 또는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터미널에서 상품을 내립니다.
  • 구매자가 수입 통관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터미널에서 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위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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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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