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파트너 주해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텍스 카드등록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은 홈텍스에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해야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내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걱정때문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는 개인사업자 카드등록하시는 분이 하지 않는 분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홈텍스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점

1. 사업주분들이 직접 신고 하는 경우

① 일단 사업주분들이 카드영수증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② 또한 수많은 카드 영수증들을 모아야 하고 그 영수증들을 분류해야합니다.

③ 분류한 영수증들이 매입공제나 비용처리가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합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각 카드사에 접속해서 엑셀을 조건별로 다운 받고

받은 엑셀을 취합해서 조건별로 나열하고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분류한 내용도 다시 직접 입력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는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역을 보고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간단한 클릭만으로 직접 반영이 가능합니다.

2. 기장을 의뢰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고철만 되면 카드 명세서 요청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이때마다 각 카드사에 전화해서 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그 자료를 다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혹시 모를 자료 누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장 없어지면 부가세 천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미리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해놓는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더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홈텍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에는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맨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위에 보이는 복잡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래 가운데 부분의 파란메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상단에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한번은 읽어보세요

특히 지금 등록한다고 해서 사용내역이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1월에 등록하면 4월 15일 부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이 조회됩니다.

그럼 계속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BC 카드인 경우 BC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앞이나 뒷면에 BC마크가 있으면 BC카드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카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표시가 됩니다.

모니터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아래에 표시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와 같은 화면에서 등록한 카드의 카드 번호와

등록요청일, 그리고 현재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처럼 등록접수완료 인 상태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15일에서 1달 사이에 본인확인을 거쳐 카드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드등록이 완료되면 카드확인일에 해당 일자가 기재되고 카드등록이 완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매출액: 예상 매출액

 

매출원가: 제품 매입원가 + 비용(세금,포장비,택배비)등

 

매출총이익: (매출액 -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운영자 및 직원 인건비, 광고비, 재고비(5~10%), 기타 잡비등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소요비용을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 등

 

경상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법인세 등: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 법인세 등)

반응형
반응형

5.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1)     간편장부의 개념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식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서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정식 회계교육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간편장부의 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한다.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등)을 요약/기록한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한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한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한다.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한다.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과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 수입을 기재한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한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금액란에 기재한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기재한다.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퍠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싼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       계싼세/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부가세란에 기재한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신용카드는 카드, 영수증은 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한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간편장부서식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증감

비고

세계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oo판매(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9

oo판매(현금)

B제지

5,000,000

500,000

 

 

 

 

세계

1/15

oo판매(외상)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17

oo구입(현금)

D상사

 

 

2,000,000

 

 

 

1/20

접대(현금)

E회관

 

 

200,000

 

 

 

 



4)     필요경비의 구별


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급료/수선비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여러가지 간접적인 비용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최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

     직장훈련비, 공공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중소기업 투자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       다음의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쓰여진 비용이라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에 의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게 되는 세금

     감가상각비로서 법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정자산 등의 평가로 인한 손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건설자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선급비용(이미 낸 보험료, 지급이자,할인료 및 임차료 중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접대비/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6.     소득세 절세방안

     모든 매입거래 및 경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세무상 각종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한다.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세전문가와 자주 상담을 함으로써, 절세방안을 모색한다.

     2011년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반간이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해당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5만원 초과의 접대비 지출 시에도 반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을 수취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게 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시엔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2년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득이하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줄이려면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요경비란 매입경비와 임차료, 인건비를 말한다.

     세금은 영수증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간 것에 대한 꼬리표 즉,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빙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출누락과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무조사 시 일반조사(1년간에 대한 조사)가 아닌 특별조사(5년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누락금액 보다 더 많은 세액(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을 추징당하고 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 시에 폐업 여부를 인터넷으로 국세청(www.nt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상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금액이 현금거래하기에 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롱증사본과 예금통장사본을 받고 그 이름이 일치되는지 확인한 후에 금융으로 송금하는 것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


7.     증빙의 종류


증빙은 적격한 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비적격증빙인 간이영수증이 있다. 거래명세표는 증빙은 아니며,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표이다. 통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1매씩 보관하고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2매가 작성된다.

반응형
반응형

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제도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납부한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세율은 최저 6%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2.     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계산

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다. 여기서 장부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와 그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가 적절한 예산과 통제로 가계가 잘 운영되듯이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상만의 용도가 아니라 경영의 예측과 예산, 통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래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작성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정도에 국세청에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세액의 계산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재 + 가산세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고, 중간예납세액과 같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계산 시의 부담세액의 10%를 주민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별공제액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장세액공제등을 말한다.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와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빙 불비가산세 등을 의미한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 2백만원 이하

6%

4 6백만원 이하

17% (누진공제액 108만원)

8 8백만원 이하

26% (누진공제액 522만원)

8 8백만원 초과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누진공제 22백만원)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1년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걸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1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4.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자

1)     간편장부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미만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다음의 혜택이 있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을 별도로 기장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부과와 함께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