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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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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ootax.co.kr/4384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

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부과

보험료 정산

별도의 퇴직정산 없음

자격상실한 때에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보험료를 공단과 정산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고용)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산재)

신고기한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 상세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아닌 월 보험료 전액)를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한 금액과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또는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정확하게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보험 정산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산재보험 : 피보험자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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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우스GO


아파트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3. 종합부동산세 : 인별 6억원 초과시(단,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낸다. (부자세라고도 불린다. 자산이 있어야 낼수있다)
4.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일반세율로 낸다. 
5. 양도소득세 : 산가격보다 판가격이 비싸고 1가구1주택이 아니라면 낸다.(많이 오르면 많이 냄)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1. 취득세 : 살 때 낸다 (신축을 사면 안내지만 수익률이 안나오니 신축은 안삽니다.)
2. 재산세 : 6월1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7월에 낸다. (전용면적 60미터 제곱이하라면 원래내야할 세금의 1/4 로 감면해준다. 예) 12만원-> 3만원 )
- 재산이 많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긴 어렵겠다
3. 종합부동산세 : 인별 6억원 초과해도 가구당 9억 초과해도 합산배제. 안내도된다(다만 9월에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신청은 해야될듯)
- 부자세는 평생 안내도 되겠다.
4.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이 연 1억이 넘어도 이것저것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1)대출이자공제, 2) 감가상각공제
소득세를 얼마낼것인지는 내가 결정. (조금만 내야지.)
5.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라도 2017년2020년말까지 준공공임대사업을 등록하고 10년간 적법하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감면. 1억짜리사서 오르든말든 신경안쓰고 월세만 받다가 20년뒤에 10억이 되어도 양도차액이 9억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안받겠다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안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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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우스GO


2019년 개정세법 -부동산



오늘(2019년2월12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뿐만아니라 의무기간 외에도 임대료 연5%이상 올리면 안됩니다. (세금혜택 다 날아갑니다.)

요즘 투자자들의 대출여건이 좋지 않아 매매사업자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매매사업을 하려면 매매사업용 주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세금이 천차만별)

요즘 법인을 이용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또한 세금공부가 필수입니다. 혜택만 생각하고 법인으로 투자했다가는 앞에서 이득보고 뒤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면 꼭!!

국번없이 126 세미래콜센터를 눌러 상담받아 보자. (내 개인세무사처럼 이용하자)

홈텍스 질의상담 코너를 이용하자.

내가 가진 주택이 어느지역에 속하는지 꼭 알아보자.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법적용이 크게 다르다.

3주택자가 2억의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1) 조정대상지역 선정전 양도세 4500만원정도

2) 조정대상지역 선정후 양도세 1억원정도

내가 가진 주택이 세법상 중과주택수에 포함되는지도 꼭 알아보자. (가액, 지역기준으로 중과주택여부 판단)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주택은 임대주택등록하더라도 양도세중과. (2018년9월14일 이후 취득주택)

2021년1월양도분부터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마지막 1채는 1가구1주택이 된 날부터 2년간 더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부부간 분양권 증여를 통한 양도세절세전략은 못쓰게 됨

(2019년 2월12일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월과세적용,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계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는 평생 1회로 제한

(2019년 2월12일 이후~~)

2019.2.12 이후 기존단기임대를 준공공으로 전환하면 기존임대기간을 50%가 아닌 100%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줌 (5년 한도)

양도세는 1년단위로 과세(여러해에 나누어 분산매도)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준공공 등록후 10년후 매도시 장특 70% 공제

조성대상지역밖 소재주택 투자

보유세

매년 4월30일 주택가격 공시(국토교통부)

6월1일 보유한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전부낸다.

팔때는 5월31일에, 살때는 6월2일을 잔금날로

양도세는 양도차익 내에서 내지만, 보유세는 번것이 없어도 매년 내야함.

종합부동산세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계속 인상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하거나 3주택이상이면 세율도 인상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불리하다.

종부세 전년대비 세부담상한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상한 200%

조정대상지역 3주택 세부담상한 30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준공공만 가능.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되, 과세는 개인별로 각각함.

부부합산1주택

월세소득, 전세소득 비과세

부부합산2주택

월세소득과세, 전세소득 비과세

부부합산3주택

월세소득 과세, 전세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한 간주임대료 합계액임

작년까지 연간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비과세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연간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신고의무 있음. 14% 단일세율적용.

임대소득 2천만원초과하면 종합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가능)

전세보증금 21억까지는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

2020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자도 임대사업등록 의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세수입금액 연간 3400 만원을 넘으면 월급외 해당소득에 대해 추가보험료 부과.

- 그래도 여전히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이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금액 합계가 3400만원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제외.

재산세 과표가 9억원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5.4억 ~9억이면 합계액 1천만원 초과시 제외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1.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

2. 법인 설립 후 그 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것

3. 비과세급여 활용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경비율, 기본공제 혜택)

5. 직원채용 (직장가입자 의무가입대상)

6.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되면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제도.

종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가입시 3년간 자격유지

강의요약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어설픈 세금상식은 큰 코를 다칠 수 있음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아무리 과태료가 강화되도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면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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