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호레
2025. 7.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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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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